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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 1 ~ 24. 12. 31 | [공지] 라이즈호 "예약관련 규정" | 영종도 라이즈호 |
[라이즈호 예약관련규정] 라이즈호의 승선 예약은 라이즈호 예약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약을 조건으로 예약금을 받지 않고 예약이 가능하며, 출항 전 승선문자를 통해 승선비 전액을 받고 출항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로 인해 예약취소가 빈번합니다. 신중한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1.예약인원 1인 최대 예약 가능 최대 자리는 5명입니다. 다만, 선사와 협의 후 인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자리배정 및 예약 라이즈호는 14명의 낚시인이 승선 가능하며, 광어다운샷, 주꾸미, 갑오징어낚시는 한쪽에 7명씩 양쪽으로 자리가 배정되어 승선합니다. 그리고 참돔타이라바낚시는 12명이 승선 가능하며 한쪽 방향으로 자리가 배정됩니다. 또한 라이즈호에 특화된 농어캐스팅낚시는 8명이 승선하며 한쪽 방향으로 승선합니다. 특히, 처음 낚시를 접하시는 조사님을 위해 선장실 양쪽 4자리를 항시 비워두기 때문에 함께 낚시를 배워보는 특별한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3.예약취소 및 예약불가 1)라이즈호는 예약금을 받고 않고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승선 전 승선문자를 통해 승선관련 일정 및 정보를 예약자에게 제공하며 동시에 승선비를 전액 입금 받습니다. 승선관련 문자를 받고 승선비를 2일안에 입금하지 않는 경우 예약은 취소됩니다. 2)위 1항의 예약 취소 자 또는 승선 15일 전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 대해서는 라이즈호가 이용자 편의를 위해 폐지한 예약금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 모든 예약을 취소하며 추후 예약도 불가합니다. 3)다른 승선 자와 문제 혹은 피해를 준 사실이 있는 경우, 기타 선사에서 예약취소 및 예약불가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존 모든 예약을 취소하며 추후 예약도 불가합니다. 4.출항지연 1)저 시정주의보를 해경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출항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2)출항 직전 한시적으로 바람과 파도가 예보된 경우에 출항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3)기타 선사에서 출항지연을 판단한 경우 출항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5.출항취소 1)태풍 및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경우 출항을 취소합니다. 2)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경우 출항을 취소합니다. 3)높은 파고와 바람으로 인해 출항이 불가능한 경우 출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기타 선사에서 출항취소를 판단한 경우 출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환불 및 환불불가 1)선사에서 출항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로부터 2일안에 전액 환불. 2)전액환불(출항 15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3)50% 환불(출항 10일~15일내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4)환불불가(출항 9일전부터 출항 당일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5)환불불가(출항일 개인 사유로 인해 승선을 하지 못한 경우) 6)환불불가(음주행위가 적발되어 퇴선조치 될 경우) |